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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교부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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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송달’이란 국세에 관한 행정처분의 내용 및 이에 관련되는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로써 일리는 절차를 말한다.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다.
2. 교부송달
‘교부송달’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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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자에의 전달여부는 효력에 관계없고 바로본인에게 송달서류교부의무 있다.)
본인소송수행에 지장 없도록 필요한 조치해야한다. 신고불문 법원부지불문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이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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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에 송달해도 송달받을자의 동거인에게 전달교부한 경우 적법한 송달, 부부가 동거한 채로 이혼소송 제기한 경우 상호간 소송서류수령권부정해야 한다)
근무장소
신법은 근무장소에서 대리인 송달인 보충송달가능하다고 한다. 186②.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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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방법에 의해서 발생하는 서류송달의 발생효력시기는 교부송달에 해당됨으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甲은 세무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업무를 성실하면서 적법하게 수행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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