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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료
(1조 1,193억 원)
시설이용료
(6,412억 원)
교습료
(8,675억 원)
34,549억 원
스포츠 정보 및
지원서비스
중계권
(빅3리그:68억 원
기타:30억 원)
총 98억원
중계권
(빅3리그:83억 원
기타:30억원)
총 113억원
5,240억 원
선수진출: 249억원
선수진출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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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료) 중 일정율(액)을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기금을 징수한다. 누진율을 적용하여 고액 수강료일수록 기금을 고율로 징수하도록 하여 고액과외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2. 인력활용기금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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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료의 표시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은 수강료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23조제1항제5호), 이는 표시ㆍ광고법과 과태료에서 차이가 난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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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료에 관한 조항
3. 학원의 종류
1) 입시, 검정 및 보습학원
2) 외국어 학원
3) 예체능 학원
4. 마케팅 믹스 (4P전략과 7P전략)
5. 학원 마케팅 전략
1) Product (학원 프로그램)
2) Price (학원 수강료)
3) Place (학원 위치-접근성)
4) Promo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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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료) 중 일정율(액)을 문예진흥기금과 같은 방식으로 교육기금을 징수한다. 누진율을 적용하여 고액 수강료일수록 기금을 고율로 징수하도록 하여 고액과외에 대한 수요를 간접적으로 억제하도록 한다.
2. 인력활용기금
일정 규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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