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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 동 조합에 관한 기본정책수립 등을 관장하고 있다.
⑧교육복지심의관: 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 과, 특수교육지원과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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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가 소집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 할 수 있다.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 및 집행기관
1. 의결 및 집행기관의 종류
(1) 교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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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이루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관으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제정권, 예산 편성권 및 결산권을 단독으로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겠다.
둘째, 교육감과 교육위원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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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결산을 심의·의결한다.
④ 교육 경력 또는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교육 행정 경력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해설> 정답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임기는 4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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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사항을
시 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지위를 중간
심의기구 내지 지방의회의 특별위원회 정도로 격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교육감
(1) 지위
시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학예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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