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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1.당사자의 신분관계
2.원고의 대위변제
3.결론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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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인정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1) 문제점
2) 공무원
3) 직무행위
4) 집행하면서
5) 과 실
6) 법령위반
7) 손 해
8) 인과관계
⑸ 소 결
4.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⑴ 문제점
⑵ 청구권경합
1) 의 의
2) 성 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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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구상금 청구의 소
청구취지
청구원인
1.사실관계
2.피고의 연대보증
3.피고의 채무불이행
4.원고의 가압류 조치
5.결론
입증방법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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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넷째,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이러한 사건을 재정단독사건(裁定單獨事件)이라고 한다.
③ 견련청구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반소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당사자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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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4. 견련청구
Ⅲ. 단독재판의 관할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인 사건의 관할이다.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1) 어음, 수표금 청구 사건.(2) 금융기관이 원고가 된 대여금, 구상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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