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
⑴ 문제점
⑵ 헌법상 기본권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법률적 권리설)
⑶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1) 문제점
2) 공공의 영조물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가. 문제점
나. 결과책임, 행위책임
다. 손 해
라. 인과관계
⑷ 면책사유
1) 문제점
2) 불가항력
가. 문제점
나. 의 의
다. 判 例
라. 사안의 경우
3) 재정적자
3.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⑴ 문제점
⑵ 작위의무 인정여부
1) 문제점
2)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3) 성립요건
4) 사안의 경우
⑶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⑷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1) 문제점
2) 공무원
3) 직무행위
4) 집행하면서
5) 과 실
6) 법령위반
7) 손 해
8) 인과관계
⑸ 소 결
4.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⑴ 문제점
⑵ 청구권경합
1) 의 의
2) 성 립
3) 선택적 청구
⑶ 법조경합
1) 의 의
2) 성 립
3) 적용우선순위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신호기 관리사무의 성질 - 「서울특별시 자치사무」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⑵ 사무귀속주체
⑶ 비용부담자
⑷ 판단기준
⑸ 사안의 경우
5. 외부적 배상책임자 - 「배상책임자 선정」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병합설)
5. 判 例
6.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 토(사무귀속주체설)
5.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국가배상법 제5조 배상책임
⑴ 문제점
⑵ 헌법상 기본권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법률적 권리설)
⑶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1) 문제점
2) 공공의 영조물
3)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가. 문제점
나. 결과책임, 행위책임
다. 손 해
라. 인과관계
⑷ 면책사유
1) 문제점
2) 불가항력
가. 문제점
나. 의 의
다. 判 例
라. 사안의 경우
3) 재정적자
3. 국가배상법 제2조 배상책임
⑴ 문제점
⑵ 작위의무 인정여부
1) 문제점
2)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3) 성립요건
4) 사안의 경우
⑶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⑷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1) 문제점
2) 공무원
3) 직무행위
4) 집행하면서
5) 과 실
6) 법령위반
7) 손 해
8) 인과관계
⑸ 소 결
4. 국가배상법 제5조와 제2조의 관계
⑴ 문제점
⑵ 청구권경합
1) 의 의
2) 성 립
3) 선택적 청구
⑶ 법조경합
1) 의 의
2) 성 립
3) 적용우선순위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신호기 관리사무의 성질 - 「서울특별시 자치사무」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⑵ 사무귀속주체
⑶ 비용부담자
⑷ 판단기준
⑸ 사안의 경우
5. 외부적 배상책임자 - 「배상책임자 선정」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병합설)
5. 判 例
6.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 토(사무귀속주체설)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외부적 배상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며(국배법6조①), 그 중 어느 일방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피해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로서, (우선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행한 피고 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서 구상이 필요해 지는바, 과연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2. 학 설
학설은 ① 당해 사무의 수행에 따른 궁극적인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인 사무귀속주체라고 보는「사무귀속주체설」②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되므로, 그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보는「비용부담자설」③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상책임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기여도설」이 대립한다.
3. 判 例
判例는 교통신호기의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그 권한을 기관위임 한 사무로서 국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선임ㆍ감독자에 해당하고, 국가는 단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사무귀속주체설).
4. 검 토(사무귀속주체설)
생각건대, 당해 사무의 수행에 따른 유익을 얻는 사무귀속주체가 관리ㆍ감독소홀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무귀속주체설이 타당하다.
5. 설문⑶의 해결
국배법 제6조 제2항의 최종적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가 되며,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이 甲에 대한 외부적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구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1. 문제점
외부적 배상책임자가 복수로 존재하며(국배법6조①), 그 중 어느 일방이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피해 국민에 대해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로서, (우선 대외적으로 손해배상을 행한 피고 외에)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서 구상이 필요해 지는바, 과연 최종적 배상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제된다.
2. 학 설
학설은 ① 당해 사무의 수행에 따른 궁극적인 법적 효과의 귀속주체인 사무귀속주체라고 보는「사무귀속주체설」②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비용에는 손해배상금이 포함되므로, 그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라고 보는「비용부담자설」③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배상책임 분담해야 한다고 보는「기여도설」이 대립한다.
3. 判 例
判例는 교통신호기의 관리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그 권한을 기관위임 한 사무로서 국가 소속 경찰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선임ㆍ감독자에 해당하고, 국가는 단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봉급만을 지급하고 있을 뿐이므로, 손해배상의 궁극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사무귀속주체설).
4. 검 토(사무귀속주체설)
생각건대, 당해 사무의 수행에 따른 유익을 얻는 사무귀속주체가 관리ㆍ감독소홀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무귀속주체설이 타당하다.
5. 설문⑶의 해결
국배법 제6조 제2항의 최종적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인 서울특별시가 되며, 따라서 만약 대한민국이 甲에 대한 외부적 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구상금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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