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음주측정
Ⅱ. 제재처분
1. 형사제재처분 - 「벌금부과」
2. 행정제재처분 - 「면허취소」
Ⅲ. 도로교통법상 도로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2. 도로법상 도로(도교법2조1호가목)
3.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도교법2조1호나목)
4.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도교법2조1호다목)
5. 공개된 장소(도교법2조1호라목)
6. 判 例
7. 사안의 경우
Ⅲ. 경찰공공의 원칙
1. 문제점
2. 의 의
3.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사주소
1) 의 의
2) 도로교통법상 도로
4.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2. 종전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전」
⑴ 운전 -「종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전면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후」
⑴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제한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1) 음주측정
2) 제재처분
가. 형사제재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Ⅴ. 설문⑴의 해결 - 「호프집 내 사설도로」
1. 도로교통법상 도로
2. 음주측정
3. 제재처분
⑴ 형사제재처분
⑵ 행정제재처분
Ⅵ. 설문⑵의 해결 - 「아파트 지하주차장」
1. 도로교통법상 도로
2. 음주측정
3. 제재처분
⑴ 형사제재처분
⑵ 행정제재처분
Ⅱ. 제재처분
1. 형사제재처분 - 「벌금부과」
2. 행정제재처분 - 「면허취소」
Ⅲ. 도로교통법상 도로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2. 도로법상 도로(도교법2조1호가목)
3. 유료도로법상 유료도로(도교법2조1호나목)
4. 농어촌도로 정비법상 농어촌도로(도교법2조1호다목)
5. 공개된 장소(도교법2조1호라목)
6. 判 例
7. 사안의 경우
Ⅲ. 경찰공공의 원칙
1. 문제점
2. 의 의
3.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사주소
1) 의 의
2) 도로교통법상 도로
4.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2. 종전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전」
⑴ 운전 -「종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전면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후」
⑴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제한적 적용」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1) 음주측정
2) 제재처분
가. 형사제재처분
나. 행정제재처분
Ⅴ. 설문⑴의 해결 - 「호프집 내 사설도로」
1. 도로교통법상 도로
2. 음주측정
3. 제재처분
⑴ 형사제재처분
⑵ 행정제재처분
Ⅵ. 설문⑵의 해결 - 「아파트 지하주차장」
1. 도로교통법상 도로
2. 음주측정
3. 제재처분
⑴ 형사제재처분
⑵ 행정제재처분
본문내용
Ⅳ. 도로교통법 개정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리로서 그 적용영역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으며, 음주측정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허용범위 역시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2. 종전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전」
⑴ 운전 - 「종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 외의 곳」이 전혀 포함되지 않음).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전면적 적용」
종전 법률은 도교법상 ‘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도로’에서 행하는 차마의 운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경찰작용으로서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에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음주측정을 행하는 장소는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에 한정되며(‘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역시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에서 행한 음주측정에 기한 것이어야 했다.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후」
⑴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음주측정 및 형사제재처분의 경우에는「도로 외의 곳」이 포함됨).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제한적 적용」
개정 법률은 도교법상 ‘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 외에 일정한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도로’에서 행한 차마의 운전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행하는 차마의 운전에 대해서 역시 법률상 경찰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경찰공공의 원칙은 그 범위 내에서 적용이 제한되었다(경찰공공의 원칙 적용범위 제한).
1. 문제점
‘도교법상 도로’는 (경찰공공의 원칙상) ‘사주소’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와 ‘사주소’의 관계는 여전히 그대로 유효하다. 다만, 2010.07.23 도교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불문법 원리로서 그 적용영역의 변경이 불가피해졌으며, 음주측정 및 그에 따른 제재처분의 허용범위 역시 일정한 변화를 가져왔다.
2. 종전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전」
⑴ 운전 - 「종전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도로 외의 곳」이 전혀 포함되지 않음).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전면적 적용」
종전 법률은 도교법상 ‘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공공의 원칙은 ‘도로’에서 행하는 차마의 운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경찰작용으로서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에 전면적으로 적용이 되었다.
⑶ 음주측정 및 제재처분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에 따라) 음주측정을 행하는 장소는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에 한정되며(‘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지 않음), 따라서 음주측정 거부를 이유로 한 제재처분 역시 반드시 ‘도교법상 도로’에서 행한 음주측정에 기한 것이어야 했다.
3. 현행 도로교통법 - 「2010.07.23. 개정 이후」
⑴ 운전 - 「현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도로(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제1항ㆍ제148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음주측정 및 형사제재처분의 경우에는「도로 외의 곳」이 포함됨).
⑵ 경찰공공의 원칙 - 「제한적 적용」
개정 법률은 도교법상 ‘운전’을 ‘도로’에서의 운전 외에 일정한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도로’에서 행한 차마의 운전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행하는 차마의 운전에 대해서 역시 법률상 경찰작용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경찰공공의 원칙은 그 범위 내에서 적용이 제한되었다(경찰공공의 원칙 적용범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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