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공무원 임명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쌍방적 행정행위설)
⑸ 소 결
3. 공무원 임명요건
4. 임명행위의 위법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5. 임명행위의 효력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연무효설)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일반사면령 공포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3. 하자의 치유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⑷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⑸ 사안의 경우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요건 및 효과
⑷ 인정범위
⑸ 법적 성질
⑹ 사안의 경우
5. 甲의 신뢰보호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6.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처분
3. 判 例
4.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공무원 임명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학설 및 判例
⑷ 검 토(쌍방적 행정행위설)
⑸ 소 결
3. 공무원 임명요건
4. 임명행위의 위법성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5. 임명행위의 효력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당연무효설)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일반사면령 공포
⑴ 문제점
⑵ 判 例
⑶ 사안의 경우
3. 하자의 치유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하자의 치유」 인정여부
⑷ 「하자의 치유」 인정범위
⑸ 사안의 경우
4.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요건 및 효과
⑷ 인정범위
⑸ 법적 성질
⑹ 사안의 경우
5. 甲의 신뢰보호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6.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처분
3. 判 例
4.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그 행정처분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행정처분
① 현재 甲의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면, 당해 임용취소통지에 의해 비로소 그 지위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될 것이나 ②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甲이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행정처분성이 부정된다.
3. 判 例
判例는 국가가 사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4. 설문⑶의 해결
①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자로서 甲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처분은 무효이며 ② 일반사면령 공포에도 불구하고, 甲은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해 당연퇴직 인사발령 통지는 甲이 현재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그 행정처분성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행정처분
① 현재 甲의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인정된다면, 당해 임용취소통지에 의해 비로소 그 지위가 소멸하게 되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의 행정처분성이 인정될 것이나 ②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甲이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그 행정처분성이 부정된다.
3. 判 例
判例는 국가가 사후에 결격사유를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임을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였다.
4. 설문⑶의 해결
① 임용당시 결격사유 있는 자로서 甲에 대한 경찰공무원 임용처분은 무효이며 ② 일반사면령 공포에도 불구하고, 甲은 여전히 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해 당연퇴직 인사발령 통지는 甲이 현재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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