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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당해 당연퇴직 인사발령 통지는 甲이 현재 경찰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 통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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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 기타 특수임무부서와의 정기적인 교체에 의하는 경우
9/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보직하는 경우
10/ 시보임용중인 경우
11/ 신규채용된 경위 이상으로 순환보직 중인 자
12/ 감사담당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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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위임용령상 경과의 분류
12. 경찰공무원임용 결격사유(경찰공무원법 제7조)
13. 신지식경찰관 선발요건
14. 경찰공무원의 강임규정
15. 경찰공무원징계령(제2조)상 징계처분의 종류
16. 관용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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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법 제78조 1항)
4. 징계의 종류
(1) 파면
ㆍ경찰공무원으로서 신분이 박탈되고 다시 경찰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ㆍ파면된 자는 퇴직급여의 2분이1을 감액 당한다.
ㆍ파면을 당한 자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ㆍ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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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가 제한된다는 점에서 해임과차이가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승진임용과 승급에 있어 제한을 받으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는 경찰공무원의 임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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