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1. 문제점
2. 철회사유 유무
3. 법률유보원칙
4.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⑴ 문제점
⑵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⑶ 신뢰보호원칙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적용요건
5) 사안의 경우
⑸ 비례의 원칙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내 용
5) 判 例
⑹ 사안의 경우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⑴의 해결 - 「제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
2. 설문⑵의 해결 - 「제2종 소형면허 취소처분」
3. 설문⑶의 해결 -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별표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1. 문제점
2. 철회사유 유무
3. 법률유보원칙
4.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⑴ 문제점
⑵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⑶ 신뢰보호원칙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적용요건
5) 사안의 경우
⑸ 비례의 원칙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내 용
5) 判 例
⑹ 사안의 경우
Ⅳ. 사안의 해결
1. 설문⑴의 해결 - 「제1종 보통면허 취소처분」
2. 설문⑵의 해결 - 「제2종 소형면허 취소처분」
3. 설문⑶의 해결 - 「제1종 대형면허 취소처분」
본문내용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별표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중 ‘승합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어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의 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3) 근 거
① [헌법상 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금지원칙에 그 근거를 두며, 실정법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고 ② [법률상 근거] 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4) 적용요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기관의 권한행사가 ②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었음에도 ③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하며,「실체적 관련성」이란 ① 반대급부는 필연적 결과로서 행정작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원인적 관련성」② 반대급부는 행정작용(수권규범)이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결부되어야 한다는「목적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살펴진다.
5)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복수면허 취소처분의 가능여부는 도교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음주운전 차량인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한바, 위 사안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취소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사유가 인정된다.
1) 문제점
[별표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중 ‘승합자동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어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의 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3) 근 거
① [헌법상 근거]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 및 자의금지원칙에 그 근거를 두며, 실정법상 근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고 ② [법률상 근거] 행정기본법 제13조는 「행정청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4) 적용요건
부당결부금지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기관의 권한행사가 ②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되었음에도 ③ 실체적 관련성이 없어야 하며,「실체적 관련성」이란 ① 반대급부는 필연적 결과로서 행정작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원인적 관련성」② 반대급부는 행정작용(수권규범)이 추구하는 특정목적을 위해서만 결부되어야 한다는「목적적 관련성」의 측면에서 살펴진다.
5) 사안의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복수면허 취소처분의 가능여부는 도교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의 면허종류별 운전가능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안의 음주운전 차량인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 및 대형면허로만 운전이 가능한바, 위 사안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취소한다면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사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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