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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부당결부금지원칙 -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1) 문제점
[별표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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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중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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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법률상 보호이익), 甲은 소의 대상인 면허취소 처분의 (직접)상대방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직접상대방이론).
⑵ 협의의 소익
1) 문제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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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乙은 甲이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나서야 甲을 불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고 의견제출을 하도록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하자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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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하여 쟁송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A시ㆍ도청장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하여 서면통보를 하였는바, 이를 근거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단, 이 사건 면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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