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운전면허 취소결정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철회사유 유무
4. 법률유보원칙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5.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⑴ 문제점
⑵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⑶ 신뢰보호원칙
⑷ 비례의 원칙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내 용
5)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6.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3.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4.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⑴ 의 의
⑵ 근 거
⑶ 적용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1. 강학상 철회
2. 경찰재량처분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⑴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⑵「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수권여부기준설)
3. 철회사유 유무
4. 법률유보원칙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법률상근거불요설)
5.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⑴ 문제점
⑵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⑶ 신뢰보호원칙
⑷ 비례의 원칙
1) 문제점
2) 의 의
3) 근 거
4) 내 용
5)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6.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3.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4.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⑴ 의 의
⑵ 근 거
⑶ 적용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별표 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중 ‘승용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어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기속행위가 되어 일의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甲이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여전히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乙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함이 없이 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
4.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⑴ 의 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1. 문제점
[별표 28]이 법규명령인지와 관계없이, 甲이 취득한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의 문제는 행정청의 (선택)재량사항에 해당한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복수로 존재할 수 있다.
사안에서 甲이 보유하고 있는 면허 중 ‘승용차’ 음주운전을 이유로 어떤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된다.
2. [별표 28]을 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기속행위가 되어 일의적으로 면허취소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甲이 보유하고 있는 복수의 운전면허 중 무엇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3. [별표 28]을 행정규칙으로 보는 경우
음주운전에 따른 제재처분은 여전히 재량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그렇더라도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乙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함이 없이 적정한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한다.
4.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⑴ 의 의
「부당결부금지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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