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⑴ 의 의
⑵ 경찰책임
3. 행위책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행위책임의 소재(귀속)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직접원인설)
⑷ 행위책임의 주체
4. 상태책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상태책임의 소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부정설)
⑷ 상태책임의 주체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다수책임자 경합 - 「경찰권 발동 대상의 선정」
⑴ 문제점
⑵ 복합적 책임
1) 의 의
2) 유 형
⑶ 경찰권 발동대상
3.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⑵ 경찰긴급상태
⑶ 법적 근거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3.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책임의 원칙
⑴ 의 의
⑵ 경찰책임
3. 행위책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행위책임의 소재(귀속)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직접원인설)
⑷ 행위책임의 주체
4. 상태책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상태책임의 소재
1) 문제점
2) 학 설
3) 검 토(부정설)
⑷ 상태책임의 주체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다수책임자 경합 - 「경찰권 발동 대상의 선정」
⑴ 문제점
⑵ 복합적 책임
1) 의 의
2) 유 형
⑶ 경찰권 발동대상
3.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⑵ 경찰긴급상태
⑶ 법적 근거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3.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① 만약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부정되고 ②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라면,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해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경찰비책임자인 인근 상가주인에게 바리케이트 제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 발동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경찰긴급권」이란 경찰긴급상태 하에서 급박한 위해 제거를 위해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⑵ 경찰긴급상태
「경찰긴급상태」란 ①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② 경찰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경찰상 위해제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보충성).
후자에는 ⓐ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한 위해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와 함께(그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위해제거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경찰 고유의 수단을 이용한 위해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⑶ 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그 자체로서 권력적ㆍ침익적 작용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조차 없는 제3자(비관여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도로상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경찰긴급권은 ① 경찰긴급상태가 발생하였고 ② 긴급권의 발동을 통한 제3자의 위해제거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며 ③ 경찰상 위해제거의 필요가 제3자(경찰비책임자)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행사가 허용된다.
1. 문제점
① 만약 인근 상가주인의 상태책임이 부정되고 ②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라면,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해 경찰상 위해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우 경찰비책임자인 인근 상가주인에게 바리케이트 제거명령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 발동이 허용되는지 문제된다.
2. 경찰긴급권
⑴ 의 의
「경찰긴급권」이란 경찰긴급상태 하에서 급박한 위해 제거를 위해 제3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⑵ 경찰긴급상태
「경찰긴급상태」란 ① 이미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② 경찰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경찰상 위해제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보충성).
후자에는 ⓐ 경찰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을 통한 위해의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와 함께(그에 대한 경찰권 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및 위해제거 가능성이 결여된 경우) ⓑ 경찰 고유의 수단을 이용한 위해제거가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⑶ 법적 근거
경찰권 발동은 그 자체로서 권력적ㆍ침익적 작용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경찰긴급권은 위해발생에 대한 아무런 책임조차 없는 제3자(비관여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을 피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도로상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⑷ 경찰긴급권의 한계
경찰긴급권은 ① 경찰긴급상태가 발생하였고 ② 긴급권의 발동을 통한 제3자의 위해제거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며 ③ 경찰상 위해제거의 필요가 제3자(경찰비책임자)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그 행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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