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단속조치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⑷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⑵ 경찰공공의 원칙
⑶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및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3. 경찰개입의무
⑴ 문제점
⑵ 재량의 0으로 수축
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부작위
⑵ 1차적 권리구제수단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4. 위법한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거부처분
⑵ 1차적 권리구제수단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5. 설문⑶의 해결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일반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3) 학 설
4) 검 토(긍정설)
⑶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⑷ 경찰권 발동의 요건
3.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권 발동의 한계
⑴ 문제점
⑵ 경찰공공의 원칙
⑶ 사주소 불가침의 원칙 및 사생활 불간섭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3. 경찰개입의무
⑴ 문제점
⑵ 재량의 0으로 수축
1)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2) 기속화 요건
3) 사안의 경우
4. 설문⑵의 해결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찰개입청구권
3.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부작위
⑵ 1차적 권리구제수단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4. 위법한 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거부처분
⑵ 1차적 권리구제수단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Ⅳ.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위법한 경찰권 불행사에 대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존속보장) ②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경찰개입청구권
관악경찰서장 乙에게 단속조치 의무가 인정되며(의무부과성), 경직법 제2조 제7호는 위험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보호 역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사익보호성), 甲의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부작위
행정쟁송법상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의 신청 ② 상당한 기간 ③ 법률상 의무 ④ 무응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判例에 따르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을 요한다. 사안의 경우 甲은 경찰개입청구권을 근거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부작위가 성립된다.
⑵ 1차적 권리구제수단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본안심리가 절차적 심리에 해당하므로, 부작위가 성립되는 경우 인용판결이 가능하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적극적 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는 하나 경찰개입의무가 인정되므로 역시 인용재결이 가능하다. ③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소송상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민사집행법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는 가처분의 특칙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준용이 불가하다. ⑤ 다만, 행정심판상 임시처분의 신청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행정심판법31조).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① 甲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②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악경찰서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공무원의 외부책임. 선택적 청구권).
1. 문제점
위법한 경찰권 불행사에 대해 甲이 강구할 수 있는 권리구제수단과 관련하여, ① 1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행정쟁송(존속보장) ② 2차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소송(가치보장)에 대해 살펴본다.
2. 경찰개입청구권
관악경찰서장 乙에게 단속조치 의무가 인정되며(의무부과성), 경직법 제2조 제7호는 위험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보호 역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므로(사익보호성), 甲의 경찰개입청구권이 인정된다.
3. 위법한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⑴ 부작위
행정쟁송법상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의 신청 ② 상당한 기간 ③ 법률상 의무 ④ 무응답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判例에 따르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권을 요한다. 사안의 경우 甲은 경찰개입청구권을 근거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부작위가 성립된다.
⑵ 1차적 권리구제수단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그 본안심리가 절차적 심리에 해당하므로, 부작위가 성립되는 경우 인용판결이 가능하다. ② 의무이행심판은 적극적 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심리를 진행하기는 하나 경찰개입의무가 인정되므로 역시 인용재결이 가능하다. ③ 부작위는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④ 행정소송상 가처분은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민사집행법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행정지는 가처분의 특칙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준용이 불가하다. ⑤ 다만, 행정심판상 임시처분의 신청은 일정한 요건 하에서 가능하다(행정심판법31조).
⑶ 2차적 권리구제수단
① 甲은 국가를 상대로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②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관악경찰서장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공무원의 외부책임. 선택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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