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경찰권 발동의 한계
1. 경찰책임의 원칙
⑴ 의 의
⑵ 경찰책임
⑶ 행위책임
1) 의 의
2) 행위책임의 소재(귀속)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직접원인설)
⑷ 상태책임
1) 의 의
2) 상태책임의 소재(귀속)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부정설)
⑸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
가. 일반조항 인정여부
㈎ 문제점
㈏ 학 설
㈐ 검 토(긍정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4) 경찰긴급권의 한계
2. 경찰비례의 원칙
⑴ 의 의
⑵ 근 거
⑶ 내 용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영화상영 중지명령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⑴ 문제점
⑵ 개별적 수권조항
1) 문제점
2) 도로교통법 제7조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⑶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일반조항
다. 학 설
라. 검 토(긍정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긍정설)
4) 사안의 경우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⑴ 문제점
⑵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
1) 문제점
2) 행위책임
가. 문제점
나. 사안의 경우
3) 경찰긴급권
가. 문제점
나. 사안의 경우
4) 소 결
⑶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1) 문제점
2)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4. 경찰책임의 원칙
5. 설문⑵의 해결
1. 경찰책임의 원칙
⑴ 의 의
⑵ 경찰책임
⑶ 행위책임
1) 의 의
2) 행위책임의 소재(귀속)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직접원인설)
⑷ 상태책임
1) 의 의
2) 상태책임의 소재(귀속)
가. 문제점
나. 학 설
다. 검 토(부정설)
⑸ 경찰긴급권
1) 의 의
2) 경찰긴급상태
3) 법적 근거 -「개괄적 수권조항」
가. 일반조항 인정여부
㈎ 문제점
㈏ 학 설
㈐ 검 토(긍정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4) 경찰긴급권의 한계
2. 경찰비례의 원칙
⑴ 의 의
⑵ 근 거
⑶ 내 용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영화상영 중지명령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법률유보원칙」
⑴ 문제점
⑵ 개별적 수권조항
1) 문제점
2) 도로교통법 제7조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2조
⑶ 개괄적 수권조항 인정여부
1) 문제점
2) 일반조항 인정여부
가. 문제점
나. 일반조항
다. 학 설
라. 검 토(긍정설)
3)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긍정설)
4) 사안의 경우
4. 경찰권 발동의 한계 -「경찰재량의 하자」
⑴ 문제점
⑵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
1) 문제점
2) 행위책임
가. 문제점
나. 사안의 경우
3) 경찰긴급권
가. 문제점
나. 사안의 경우
4) 소 결
⑶ 경찰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1) 문제점
2)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4. 경찰책임의 원칙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①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간판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에 방치된 광고간판 및 포스터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도로상의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되며, 사안의 경우 시위대 해산 이후에도 광고간판 및 포스터가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경찰서장 乙은 이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4. 경찰책임의 원칙
【행위책임】① 극장주 甲이 광고간판과 포스터를 철거한 것이 아니고(행위자책임) ② 시위군중이 甲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인 것 역시 아니며(지배자책임) ③ 甲은 간접적 원인제공자로서 행위책임이 부정된다.【상태책임】광고간판 및 포스터의 도로방치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찰상 위험상태로서 甲의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극장주 甲의 상태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상 위해 발생 전에 甲은 광고간판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포기하였는바, 상태책임이 배제된다.【경찰긴급권】(시위대가 이미 해산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기관에 의해 위해제거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경찰긴급상태 역시 인정될 수 없어 제3자인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을 할 수 없다.
1. 문제점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경찰책임의 원칙 위반여부에 관해 살펴본다.
2.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
①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은 간판 등 제거의무를 부과하는 작위하명으로서 경찰하명에 해당하며 ② 이것은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처분개념에 대한) 실체법적 개념설 및 쟁송법적 개념설 중 어느 견해를 따르더라도 경찰처분에 해당하고 ③ 도로에 방치된 광고간판 및 포스터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 목적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경찰재량행위에 해당한다.
3. 경찰권 발동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은 도로상의 물건이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 경찰권 발동의 근거되며, 사안의 경우 시위대 해산 이후에도 광고간판 및 포스터가 도로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므로, 경찰서장 乙은 이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하다.
4. 경찰책임의 원칙
【행위책임】① 극장주 甲이 광고간판과 포스터를 철거한 것이 아니고(행위자책임) ② 시위군중이 甲의 보호감독 하에 있는 자인 것 역시 아니며(지배자책임) ③ 甲은 간접적 원인제공자로서 행위책임이 부정된다.【상태책임】광고간판 및 포스터의 도로방치는 제3자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경찰상 위험상태로서 甲의 상태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사 극장주 甲의 상태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상 위해 발생 전에 甲은 광고간판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이미 포기하였는바, 상태책임이 배제된다.【경찰긴급권】(시위대가 이미 해산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경찰기관에 의해 위해제거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경찰긴급상태 역시 인정될 수 없어 제3자인 甲에 대한 광고간판 및 포스터 제거명령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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