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직위해제(職位解除)
Ⅱ. 직권면직(職權免職)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⑴ 의 의
⑵ 공무원 근무관계
⑶ 특 징
⑷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3.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⑶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직위해제의 위법성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⑵ 사안의 경우
5.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1) 전통적 하자승계론
2) 기결력이론
⑶ 判 例
1) 원칙적 判例(전통적 하자승계론)
2) 예외적 判例(기결력이론)
⑷ 검 토
6. 判 例
7. 설문⑶의 해결
Ⅱ. 직권면직(職權免職)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특별권력관계
⑴ 의 의
⑵ 공무원 근무관계
⑶ 특 징
⑷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3.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⑶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직위해제의 위법성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⑵ 사안의 경우
5.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⑴ 문제점
⑵ 학 설
1) 전통적 하자승계론
2) 기결력이론
⑶ 判 例
1) 원칙적 判例(전통적 하자승계론)
2) 예외적 判例(기결력이론)
⑷ 검 토
6. 判 例
7.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통해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하자의 승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3. 직위해제의 위법성
甲이 지난 15년간 아무런 징계를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정을 고려한다면, 乙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발표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능력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는 점에서, 甲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며, 그것이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일 것 ③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④ 후행처분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⑵ 사안의 경우
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② 직위해제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고 ③ 이미 소청심사의 청구기간 30일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며 ④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행해졌다. 따라서 甲으로서는 불가쟁력이 발생지 않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가 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법만이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된다.
1. 문제점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항고쟁송을 통해 甲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이른바 하자의 승계 가능성이 문제된다.
2. 하자의 승계
「하자의 승계」란 2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3. 직위해제의 위법성
甲이 지난 15년간 아무런 징계를 받음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정을 고려한다면, 乙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발표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과실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무수행능력을 문제 삼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진다는 점에서, 甲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위법성이 인정되며, 그것이 중대한 하자이기는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취소사유에 그친다.
4.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하자의 승계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행정처분일 것 ② 선행처분이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일 것 ③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④ 후행처분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
⑵ 사안의 경우
①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은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② 직위해제처분은 비례원칙 위반에 따른 취소사유의 하자가 있고 ③ 이미 소청심사의 청구기간 30일이 경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며 ④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행해졌다. 따라서 甲으로서는 불가쟁력이 발생지 않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행정쟁송을 제기하면서, 그 근거가 된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방법만이 현실적인 권리구제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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