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직위해제(職位解除)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한계
⑴ 문제점
⑵ 의의 및 종류
⑶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⑷ 법령의 적용 가능성
3. 특별권력관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공무원 근무관계
⑷ 특 징
⑸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전면적 부정설)
⑹ 소 결
4. 판단여지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불확정개념
1) 의 의
2) 사법심사 가능성
⑷ 판단여지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 토(제한적 긍정설)
⑸ 독자영역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 토(구별긍정설)
⑹ 판단여지 인정영역
⑺ 판단여지 한계일탈
⑻ 소 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⑶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한계
⑴ 문제점
⑵ 의의 및 종류
⑶ 사법본질에 따른 한계
⑷ 법령의 적용 가능성
3. 특별권력관계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공무원 근무관계
⑷ 특 징
⑸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전면적 부정설)
⑹ 소 결
4. 판단여지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불확정개념
1) 의 의
2) 사법심사 가능성
⑷ 판단여지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 토(제한적 긍정설)
⑸ 독자영역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 토(구별긍정설)
⑹ 판단여지 인정영역
⑺ 판단여지 한계일탈
⑻ 소 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쟁송절차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⑶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제소 전 전심절차로서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관 甲이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행정쟁송절차
「행정쟁송절차」란 행정법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심판기관이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① 행정기간이 심판기관이 되는 약식쟁송 절차로서「행정심판」과 ②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쟁송 절차로서「행정소송」이 포함된다.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이하 행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한다.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⑶ 사안의 경우
국공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동법16조①),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1. 문제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행정쟁송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그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제소 전 전심절차로서 소청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문제된다. 만약 그렇다면 경찰관 甲이 소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행정소송은, 소각하 판결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행정쟁송절차
「행정쟁송절차」란 행정법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심판기관이 심리ㆍ판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는 ① 행정기간이 심판기관이 되는 약식쟁송 절차로서「행정심판」과 ② 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정식쟁송 절차로서「행정소송」이 포함된다.
3. 특별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이하 행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법 제9조 제1항에 의해 설치되는 소청심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신분보장 차원에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설치된 특별행정심판위원회에 해당한다.
4. 행정심판 전치주의
⑴ 의 의
「행정심판 전치주의」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행정소송 제기를 위한 필요적인 전심절차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⑵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행정소송법(이하 행소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원칙을 채택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⑶ 사안의 경우
국공법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동법16조①), 사안의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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