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정보공개결정 및 정보비공개결정
Ⅱ. 기속력
1. 문제점
2. 의 의
3.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특수효력설)
4. 종 류
5.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⑶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1) 표준시
2) 위법성 판단 기준시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처분시설)
3) 소 결
6. 위반의 효과
7. 사안의 경우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간접강제
⑴ 의 의
⑵ 적용요건
⑶ 법적 성격
3.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소급적용금지원칙
⑶ 부진정소급적용 -「신법우선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3. 기속력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시간적 적용범위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2) 처분시설과 시간적 범위
3) 판결시설과 시간적 범위
⑶ 判 例
⑷ 소 결
4.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과규정
3. 기속력 위반여부
4. 判 例
5. 효 력
6. 설문⑶의 해결
Ⅱ. 기속력
1. 문제점
2. 의 의
3. 법적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특수효력설)
4. 종 류
5. 적용범위
⑴ 주관적 범위(인적범위)
⑵ 객관적 범위(물적범위)
⑶ 시간적 범위(시적범위)
1) 표준시
2) 위법성 판단 기준시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처분시설)
3) 소 결
6. 위반의 효과
7. 사안의 경우
Ⅲ.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간접강제
⑴ 의 의
⑵ 적용요건
⑶ 법적 성격
3. 설문⑴의 해결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소급적용금지원칙
⑶ 부진정소급적용 -「신법우선의 원칙」
⑷ 사안의 경우
3. 기속력 위반여부
⑴ 문제점
⑵ 시간적 적용범위 -「위법성 판단 기준시」
1) 문제점
2) 처분시설과 시간적 범위
3) 판결시설과 시간적 범위
⑶ 判 例
⑷ 소 결
4. 설문⑵의 해결
Ⅴ.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경과규정
3. 기속력 위반여부
4. 判 例
5. 효 력
6.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Ⅳ.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경찰서장 乙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전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재거부처분을 하였는바, 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여부 ② 기속력 위반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경찰서장 乙이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이전의 신청에 적용한 것이,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⑵ 소급적용금지원칙
「소급적용금지원칙」이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개정법령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진정소급적용에 한함).
⑶ 부진정소급적용 -「신법우선의 원칙」
「부진정소급적용」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소급적용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判例는 개정 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⑷ 사안의 경우
위 승소판결 확정 후 개정된 관계법령에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바, 이것은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 정보공개처분을 받은 甲에게 이를 소급적용하여 그것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1. 문제점
경찰서장 乙은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 이전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재거부처분을 하였는바, 乙이 행한 새로운 거부처분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여부 ② 기속력 위반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여부
⑴ 문제점
경찰서장 乙이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이전의 신청에 적용한 것이,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⑵ 소급적용금지원칙
「소급적용금지원칙」이란 이미 완성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에 개정법령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진정소급적용에 한함).
⑶ 부진정소급적용 -「신법우선의 원칙」
「부진정소급적용」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개정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은 (소급적용금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判例는 개정 법령이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변경된 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⑷ 사안의 경우
위 승소판결 확정 후 개정된 관계법령에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바, 이것은 종전보다 불리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미 정보공개처분을 받은 甲에게 이를 소급적용하여 그것을 취소하고 정보공개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두고 소급적용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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