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의 의의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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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초동수사의 의의 및 목적
1. 초동수사의 의의
2. 초동수사의 목적
3. 초동수사 방법

Ⅱ. 조치사항
1. 인지자의 조치
2. 현장지휘간부의 의무
3. 최초임장자의 조치
4. 본서의 조치

본문내용

(6조)
사건발생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범인의 인상착의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사건내용이 애매하여 긴급배치에 필요한 자료를 얻지 못할 때
범인의 성명, 주거, 연고선 등이 판명되어 조속히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기타 사건의 성질상 긴급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⑤ 긴급배치의 실시(9조)
범행현장 및 부근의 교통요소, 범인의 도주로, 잠복, 배회처 등 예상되는 지점 또는 지역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탐문수사 및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다만 사건의 상황에 따라 그 일부만 실시할 수 있다.
관외 중요사건 발생을 관할서장보다 먼저 인지한 서장은 신속히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관할을 불문, 초동조치를 취하고 즉시 관할서장에게 사건을 인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조수사를 하여야 한다.
사건발생지 관할서장은 당해 사건에 대하여 타서장으로부터 사건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전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⑥ 긴급배치의 해제(제12조)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및 범위
1. 갑호배치
① 살인사건 - 강도 강간 약취 유인 방화살인, 2명 이상 집단살인 연쇄살인
② 강도사건 - 인질강도 해상강도,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 다액강도, 총기 폭발물소지강도, 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③ 방화사건 - 관공서 산업시설 시장 등의 방화, 열차 항공기 대형선박 등의 방화, 연쇄방화 중요한 범죄은닉목적 방화,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기타 계획적인 방화
④ 기타 중요사건 - 총기 대량의 탄약 폭발물절도, 조직폭력사건, 구인 또는 구속 피의자도주
⑤ 경력동원 - 평사(수사)요원, 파출소, 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100%
2. 을호배치
① 사건범위 - 살인, 강도, 방화, 중요 상해치사사건, 1억원 이상 다액절도, 관공서 및 중요시설 절도, 국보급문화재 절도사건 중 갑호 이외의 사건
② 경력동원 -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파출소 검문소요원은 가동 경력 50%
(3) 교양훈련실시(수사긴급배치규칙 제14조)
① 경찰청 - 지방경찰청 서 대상 연 1회 이상
② 지방경찰청 - 관할경찰서대상 반기 1회 이상
③ 경찰서 - 자체 계획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④ 서장 - 수시로 긴급배치에 필요한 실무교양 및 훈련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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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10.29
  • 저작시기2004.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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