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기선선망어업허가
Ⅲ.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
1. 부 관
2. 부 담
⑴ 부담과 조건
⑵ 구별기준
⑶ 사안의 경우
Ⅳ. 부관 부가의 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새로운 견해)
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⑵ 부관으로서 한계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⑷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Ⅱ. 기선선망어업허가
Ⅲ. 부속선 사용제한 조건
1. 부 관
2. 부 담
⑴ 부담과 조건
⑵ 구별기준
⑶ 사안의 경우
Ⅳ. 부관 부가의 가능성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사안의 검토(새로운 견해)
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⑵ 부관으로서 한계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⑷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5. 설문⑵의 해결
본문내용
4. 부관 부가의 한계
⑴ 문제점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더라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
⑵ 부관으로서 한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부관으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사항적 한계(사항적 통일성. 부당결부금지원칙) ② 목적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목적 부정금지) ③ 시간상 한계(행정행위와 동시에 부가)가 포함된다.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행정행위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법령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 위반금지) ② 내용상 한계(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③ 일반법원칙상 한계(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금지)가 포함된다.
⑷ 判 例
判例는 기선선망어업허가의 부속선 사용제한 부관은 본래 등선과 운반선을 갖추어야 하는 어업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을 한 것으로서 어업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⑸ 사안의 경우
(기선선망어업이 존재하던 당시의) 수산업법령에 의하면, 기선선망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ㆍ등선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속선의 사용은 기선선망어업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지사가 붙인 부속선의 사용제한 부관은 어업허가의 목적달성 자체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부관으로서 한계 중 ‘목적상 한계’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판례가 ‘목적상 한계’의 위반을 지적한 것 외에도) 이 사건 부속선 사용제한 부관은 기선선업어업허가의 근거법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바, 행정행위로서 한계 중 ‘법령상 한계’의 위반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5. 설문⑵의 해결
경남도지사가 기선선망어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부속선 사용제한 부관은 목적상 한계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⑴ 문제점
부관의 부가가 가능하더라도, 부관의 한계를 일탈하면 위법한 부관이 된다.
⑵ 부관으로서 한계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의 관계에서「부관으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사항적 한계(사항적 통일성. 부당결부금지원칙) ② 목적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본질적 목적 부정금지) ③ 시간상 한계(행정행위와 동시에 부가)가 포함된다.
⑶ 행정행위로서 한계
부관은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로서「행정행위로서 한계」를 가지며, 이에는 ① 법령상 한계(주된 행정행위의 근거법 위반금지) ② 내용상 한계(명확성 및 실현가능성) ③ 일반법원칙상 한계(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금지)가 포함된다.
⑷ 判 例
判例는 기선선망어업허가의 부속선 사용제한 부관은 본래 등선과 운반선을 갖추어야 하는 어업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을 한 것으로서 어업허가의 본질적
효력을 해한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⑸ 사안의 경우
(기선선망어업이 존재하던 당시의) 수산업법령에 의하면, 기선선망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어선의 부속선으로 운반선ㆍ등선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속선의 사용은 기선선망어업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경남도지사가 붙인 부속선의 사용제한 부관은 어업허가의 목적달성 자체를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부관으로서 한계 중 ‘목적상 한계’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아가 살펴보건대, (판례가 ‘목적상 한계’의 위반을 지적한 것 외에도) 이 사건 부속선 사용제한 부관은 기선선업어업허가의 근거법령인 수산업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바, 행정행위로서 한계 중 ‘법령상 한계’의 위반 역시 면치 못할 것이다.
5. 설문⑵의 해결
경남도지사가 기선선망어업허가를 하면서 붙인 부속선 사용제한 부관은 목적상 한계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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