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3개월 영업정지결정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判 例
⑹ 소 결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하자의 치유」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긍정설)
4. 검 토(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Ⅱ.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
3. 이유제시 흠결에 따른 절차상 하자
⑴ 문제점
⑵ 의 의
⑶ 적용대상
⑷ 의무사항
⑸ 判 例
⑹ 소 결
4.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치유
3.「하자의 치유」인정여부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제한적 긍정설)
4.「하자의 치유」인정범위
⑴ 사항적 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긍정설)
4. 검 토(긍정설)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만을 이유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할 구청장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로서, (굳이 처분의 쟁송취소를 할 실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행정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된다.
2. 학 설
학설은 ① 적법한 절차는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재결 또는 취소판결 이후에 결국 동일처분이 무용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부정설」② 절차적 권리의 실현은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고(절차적 법률적합성), 반드시 동일처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부정설」③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동일처분이 반복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동일처분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절충설」이 대립한다.
3. 判 例(긍정설)
判例는 ① 재량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고 ② 기속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경우로서 이를 취소한 다음 가사 동일한 처분이 되풀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절차적 적법성은 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1. 문제점
(처분 당시의 이유제시 흠결만을 이유로 법원이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결국 동일한 처분이 반복해서 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할 구청장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와 관련하여, 실체상 하자가 없이 오직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이것은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로서, (굳이 처분의 쟁송취소를 할 실익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행정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논의된다.
2. 학 설
학설은 ① 적법한 절차는 실체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절차상 하자만으로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재결 또는 취소판결 이후에 결국 동일처분이 무용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부정설」② 절차적 권리의 실현은 그 처분의 취소를 통해 비로소 가능하고(절차적 법률적합성), 반드시 동일처분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부정설」③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동일처분이 반복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동일처분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독자적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절충설」이 대립한다.
3. 判 例(긍정설)
判例는 ① 재량처분이 절차적 요건을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하고 ② 기속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경우로서 이를 취소한 다음 가사 동일한 처분이 되풀이 된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절차적 적법성은 실체적 적법성을 담보하는 사전적 권리구제수단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심판법 제49조 제4항 및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은 (실체상 하자 없는) 오직 절차상 하자에 따른 취소판결에 대한 실정법상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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