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보호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2. 임의적 보호조치
Ⅲ. 작위의무 인정여부
1. 문제점
2. 재량의 0으로 수축
⑴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⑵ 기속화 요건
⑶ 사안의 경우
Ⅳ.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4. 과실, 법령위반
5. 손 해
6. 인과관계
Ⅵ. 사안의 해결
Ⅱ. 보호조치
1.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2. 임의적 보호조치
Ⅲ. 작위의무 인정여부
1. 문제점
2. 재량의 0으로 수축
⑴ 조리법상 안전확보작위의무
⑵ 기속화 요건
⑶ 사안의 경우
Ⅳ. 사익보호성 인정여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법적손해설)
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4. 과실, 법령위반
5. 손 해
6. 인과관계
Ⅵ.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Ⅴ.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여부
1. 문제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의무를 해태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 ② 직무행위 ③ 집행하면서 ④ 고의 또는 과실 ⑤ 법령위반 ⑥ 손해 ⑦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①「공무원」이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분상 공무원ㆍ기능적 의미의 공무원ㆍ사실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경찰관 甲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직무행위」란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위ㆍ사실행위, 권력행위ㆍ비권력행위, 작위행위ㆍ부작위행위를 불문한다. 보호조치는 경직법에 근거를 둔 공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작위 역시 국배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③「직무집행성」이란 실제 직무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해안가 순찰 중이었던 경찰관 甲은 실제 직무집행 중이었다.
4. 과실, 법령위반
①「과실」이란 객관적 주의의무를 그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과실로서,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라면 위 사안에서 ‘기타 적당한 조치’로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어린이를 인도할 때까지 경찰관서에 보호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바, 과실이 인정된다.
⑤「법령위반」이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를 의미하며, 경찰관 甲이 어린이 乙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도 모른척하고 그대로 지나친 부작위는 보호조치의무(작위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손 해
⑥「손해」란 법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손해 및 비재산적 손해를 불문한다.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위험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보호 역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사안에서 어린이 乙이 낙상하여 사망하는 생명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경직법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라고 볼 것인바, 손해발생이 인정된다.
6. 인과관계
⑦「인과관계」란 경험의 법칙상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를 말한다. 경찰관 甲이 최소한 어린이 乙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만 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Ⅵ. 사안의 해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바,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망한 어린이 乙의 아버지 丙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1. 문제점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의무를 해태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피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요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공무원 ② 직무행위 ③ 집행하면서 ④ 고의 또는 과실 ⑤ 법령위반 ⑥ 손해 ⑦ 인과관계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3. 공무원, 직무행위, 집행하면서
①「공무원」이란 광의의 공무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분상 공무원ㆍ기능적 의미의 공무원ㆍ사실상 공무원이 포함된다. 경찰관 甲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신분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②「직무행위」란 공법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적행위ㆍ사실행위, 권력행위ㆍ비권력행위, 작위행위ㆍ부작위행위를 불문한다. 보호조치는 경직법에 근거를 둔 공법행위에 해당하며, 부작위 역시 국배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③「직무집행성」이란 실제 직무행위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한다. 해안가 순찰 중이었던 경찰관 甲은 실제 직무집행 중이었다.
4. 과실, 법령위반
①「과실」이란 객관적 주의의무를 그 기준으로 하는 추상적 과실로서, 동일직종에 근무하는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이라면 위 사안에서 ‘기타 적당한 조치’로서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어린이를 인도할 때까지 경찰관서에 보호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지는바, 과실이 인정된다.
⑤「법령위반」이란 객관적 정당성의 결여를 의미하며, 경찰관 甲이 어린이 乙의 위험상황을 발견하고도 모른척하고 그대로 지나친 부작위는 보호조치의무(작위의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5. 손 해
⑥「손해」란 법적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손해 및 비재산적 손해를 불문한다. 경직법 제4조 제1항은 위험에 직면한 사회구성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구체적 안전과 이익보호 역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사안에서 어린이 乙이 낙상하여 사망하는 생명상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것은 경직법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라고 볼 것인바, 손해발생이 인정된다.
6. 인과관계
⑦「인과관계」란 경험의 법칙상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상당인과관계를 말한다. 경찰관 甲이 최소한 어린이 乙을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조치만 했더라도 그와 같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Ⅵ. 사안의 해결
국배법 제2조 제1항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바, 대한민국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망한 어린이 乙의 아버지 丙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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