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국배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국가배상법 제8조」
⑴ 문제점
⑵ 국배법 제8조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3.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행정주체설)
4. 자배법상 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⑴ 문제점
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⑶ 배상책임 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이중배상금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⑶ 권리소멸요건
⑷ 사안의 경우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중과실
3. 배상책임의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자기책임설)
4. 공무원의 외부책임(민사책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충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공동불법행위
3. 이중배상금지
4. 공동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60조 제1항」
⑴ 부진정 연대책임
⑵ 전액배상 및 구상권 행사
5. 구상권 행사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검토(한정해석설)
6.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국배법과 다른 법과의 관계 - 「국가배상법 제8조」
⑴ 문제점
⑵ 국배법 제8조
⑶ 判 例
⑷ 사안의 경우
3. 국배법과 자배법의 관계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행정주체설)
4. 자배법상 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⑴ 문제점
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⑶ 배상책임 요건
⑷ 사안의 경우
5. 이중배상금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⑴ 문제점
⑵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⑶ 권리소멸요건
⑷ 사안의 경우
6.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중과실
3. 배상책임의 성질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자기책임설)
4. 공무원의 외부책임(민사책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충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공동불법행위
3. 이중배상금지
4. 공동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60조 제1항」
⑴ 부진정 연대책임
⑵ 전액배상 및 구상권 행사
5. 구상권 행사 가능성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判 例
⑷ 사안의 검토(한정해석설)
6.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손해액 전부를 우선 배상한 보험회사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중 일방이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전액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①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수인이 존재하는지(공동불법행위) ②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이중배상금지) ③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배상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지(전액배상) ④ 만약 그렇다면, 일방이 우선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이중배상금지의 적용범위).
2. 공동불법행위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② 대한민국과 보험회사 甲은 ‘공동불법행위책임자’가 된다.
3. 이중배상금지
자동차사고가「특수직무수행」으로 훈련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국배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으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경무과장 丙은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인 보험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경찰관 乙의 경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역시 물을 수 없음).
4. 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60조 제1항」
⑴ 부진정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며(민법760조①), 수인의 불법행위책임 간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된다.「행위의 관련 공동성」이란 ‘객관적 공동성’을 의미하며,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등 ‘주관적 공동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1. 문제점
손해액 전부를 우선 배상한 보험회사 甲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자 중 일방이 외부적 관계에서 피해자에게 전액배상을 한 경우에 내부적 관계에서 다른 책임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아래에서는 ①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가 수인이 존재하는지(공동불법행위) ②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가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이중배상금지) ③ 만약 그렇지 않다면, 배상청구를 받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는지(전액배상) ④ 만약 그렇다면, 일방이 우선 배상책임을 이행한 후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이중배상금지의 적용범위).
2. 공동불법행위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바, 이것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① 경찰관 乙과 덤프트럭 운전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② 대한민국과 보험회사 甲은 ‘공동불법행위책임자’가 된다.
3. 이중배상금지
자동차사고가「특수직무수행」으로 훈련 도중에 발생한 것이라면, 국배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이중배상으로 금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경무과장 丙은 대한민국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동불법행위책임자인 보험회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경찰관 乙의 경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므로,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역시 물을 수 없음).
4. 공동불법행위책임 -「민법 제760조 제1항」
⑴ 부진정 연대책임
「공동불법행위책임」이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연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하며(민법760조①), 수인의 불법행위책임 간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된다.「행위의 관련 공동성」이란 ‘객관적 공동성’을 의미하며,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등 ‘주관적 공동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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