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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인 한, 착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고의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이면에는 법정적 부합설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해결을 할 수 있고,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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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의 중요성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 제15조 제1항
(2)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입장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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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 법정적 부합설)
① 갑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서 갑이 쓸어지고 갑의 등에 업힌 을의 머리부분에도 가격을 당하여 을이 사망한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을에 대한 살인죄의 범의의 성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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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미수책임이 인정.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그의 승용차에 맞아 손괴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 성립.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도 같다. I. 착오의 개념
II.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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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며 상해를 입은 사람이 목적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 하여 과실상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판 1987.10.26. 87도1745) 1. 들어가며
2.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태도 ― 법정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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