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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인 한, 착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고의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을 견지한 이면에는 법정적 부합설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해결을 할 수 있고, 구성요건적 착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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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경우에 객체의 혼동은 단순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구성요건상 중요하지 않은 개별화에 대한 착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착오는 형법상 의미를 가질 수 없으며 고의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한다.
(나) 법정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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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의 중요성
2. 구성요건적 착오의 태양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 형법 제15조 제1항
(2) 판례의 입장
(3) 학설의 입장
① 구체적 부합설
② 법정적 부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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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 ― 법정적 부합설)
① 갑을 살해하려고 몽둥이로 힘껏 후려쳐서 갑이 쓸어지고 갑의 등에 업힌 을의 머리부분에도 가격을 당하여 을이 사망한 이른바 타격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 하여도 을에 대한 살인죄의 범의의 성립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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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미수책임이 인정. 그러므로 예를 들어 사람을 살해하기 위하여 총을 발사하였으나 그의 승용차에 맞아 손괴된 경우에는 살인미수죄 성립.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도 같다. I. 착오의 개념
II. 구성요건의 착오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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