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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손해배상청구인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인지).
(2) 헌법 제29조
헌법 제29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배상책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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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까닭에, 후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무원의 민사상 배상책임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경과실의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하여, 민법상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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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재해보상청구권과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서로 경합하여 병존한다. (大判 1964. 11. 30. 64다1232)
<국가배상책임>
1. 공무원이 자신의 소유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던 중 동승한 다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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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책임을 지느냐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리하여 헌법 제29조1항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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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국가배상법상 국가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과 같이 조직의 내부관계를 기초로 하여 출재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구상권
③ 상법상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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