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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한다. 실등록금 납부액은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로 납부한(또는 납후할)금액이다. 단, 등록금 중 일부에 대해 면제받거나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 가계자금 필요시(생활자금대여)
교직원(연금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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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제도의 역사 4
1) 정부장학금 제도의 기원 5
2) 국고 대여 장학금(1961년~ 1989년) 5
3) 학자금대출 이자차액 보전제도(1975년~ 2005년) 5
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 (2005년 ~2010년) 5
5)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6
2. 취업 후 학자금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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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5)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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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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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여기준 및 조건
= 1인당 대여한도액 : 1,500만원 이내
= 대여이율 : 연리 4%의 고정금리(2003년 3월이후 적용) 다만, 연체이율은 지정금융기관의 소정 연체이율에 따름.
※ 금리차는 국고로 보전
= 대여기간 : 5년거치 5년분할 상환
=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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