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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소의 설치목적, 설치기준 ⊙ 설치목적 : 제9조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 - 국민건강증진보건교육구강건강 및 영양개선 사업 -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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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영양학과학생 피급식자(전원)에 대한 영양교육
병원급식에서 배식관리
병원의 배식방법으로는 중앙배선과 병동 또는 분산배선으로 구분한다.
4.보건영양사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전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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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중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이라 한다.
보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민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건강 및 영양개선사업
- 전염병의 예방 관리 및 진료
-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사업
- 노인보건사업
- 공중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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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건강사업)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되어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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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조사원 및 영양지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구강건강사업) 법 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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