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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용역 등에 국한하고 있는 정책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관련 재화 및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으로 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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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개개인의 문제 외에도 차후에 국가의 경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보건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3. 결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 후생 관련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분명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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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부담의 면제이므로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문화 관련 재화, 용역 등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대상(租特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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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후생용역
·우표·인지·증지·공중전화(수집용 우표는 과세)
·주택과 이에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교육용역
·제조담배 과세(단,20개피당 200원이하는 면세)
문화관련 재화·용역
·도서·신문·잡지·통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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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후생관련 재화와 용역
-의료보건용역
-혈액
-교육용역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3)문화관련 재화와 용역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방송 다만 광고는 과세
-예술 창작품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또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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