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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상하수도, 공영주택, 공원, 학교, 병원 등 생활 기반 시설 치산, 치수, 해안 간척 등 국토보전시설 국유림 보호 등의 기본공공재물을 사회간접자본으로 민간투자를 함으로써 정부의 자본이 부족할 때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민간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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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화, 북한연구소 Ⅰ. 국유와 국유부동산
1. 국유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임대제도 개선
1) 국유부동산 임대료 체감제도의 도입
2) 국유경작지의 임대료 산정기준을 공시지가로 변경
3) 임대받은 국유지상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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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 31조).
ⓐ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군사시설외교이전특별회계, 사법시설 등 특별회계, 국유림야관리특별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의 재산
ⓑ 정부관리기금의 재산
ⓒ 관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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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교외이전특별회계법시행령,대통령령 제4967호 국유임야관리특별회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8763호 사법시설등조성법시행령 및 대통령령 제13772호 정부청사시설특별회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사용요율의 변경에 관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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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장관이 관할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의 잡종재산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한다(국유재산법 제 31조).
ⓐ 철도사업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군사시설외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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