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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귀향을 못하다가 해외에서 체류하던 자들이다.
이에 대한민국정부수립이전 이주 1세 또는 그들의 자손의 한국국적 취득여부의 방안으로 하나는 정부수립이전에 출생한자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 될 자를 국적법에서 정의내리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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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의 확정
Ⅰ. 서 설
Ⅱ. 국적의 취득
1.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2. 출생 이외의 사유로 인한 국적취득
(1) 친족법상 원인에 의한 국적취득
(2) 자유의사에 의한 국적취득
(3) 국제법상 원인에 의한 국적취득
Ⅲ.국적의 상실
Ⅳ.국적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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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인하여 특례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도 있고[국적법 부칙(1997. 12. 13. 법률 제5431호) 제7조 3항], 모계출생자가 그 외에 다른 사정으로 특례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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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미 취득자
125,673
(75.2%)
35,386
33,457
28,817
6,117
5,050
2,309
2,092
351
12,094
국적취득자
41,417
(24.8%)
18,368
15,241
1,962
3,682
314
194
150
166
1,340
* 국적취득자는 행안부 통계상 혼인귀화자에 한함 (기타 사유에 의한 국적취득자 제외)
□ 다문화가족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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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출산
1. 원정출산이란?
원정출산자 :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여성이
임신한 뒤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없이, 자녀의
외국국적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 등
외국으로 출국해 출산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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