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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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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에 대한 중단이라는 시효제도에 있어서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바, 형성권에 관한 한, 그 존속기간은 언제나 제척기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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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의의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중간에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 명하게 하고,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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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나. 실효이론의 근거
실효이론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시간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 제도가 아니고 권리불행사의 예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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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로서, 민법은 소멸시효가 걸리는 권리들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민법은 권리불행사라는 상태와 부딪히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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