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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74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또는 유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을 해당하는 자에게 당해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평18①).
3. 직장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고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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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보험법 제125조①항)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고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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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노동삼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근기법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보호대상으로서 의미를 갖는 반면 노사관계법의 근로자는 실질적인 대등한 관계의 당사자로서 노동삼권의 주체로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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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중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3. 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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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는다. 이를 근로자사용자 개념의 상대성이라 한다.
2. 적용범위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3. 근기법의 적용여부
사용자로서 근기법의 준수의무자임과 동시에 근기법상의 근로자로서 재해보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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