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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연금급여와 일시금 지급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급여 자료,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와 실업자 대부 자료 등을 하나의 정보통신망 속에 구축하여 관련업무간 정보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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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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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본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정우. 1999. ‘소득분배론’. 비봉출판사
-정인수, 박상민. 1999. ‘주요국의 노동행정조직’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http://welco.or.kr)
-전광석. 1993. ‘사회보장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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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공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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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관장하고 사업주는 조력해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 관장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한다.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전적으로 공단에 있다.
사업주는 산재인정 여부를 결정할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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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복지공단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에 남아 있는 뿌리 깊은 관료주의의 병폐를 제거하고 산재 노동자의 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근로 복지공단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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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과 산재예방기능을 하는 산업안전공단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사후수습과 사고예방 활동의 연계운영을 통한 보험의 사고예방기능 강화와 국가적 재해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자. 건설재해통계의 신뢰성 제고 및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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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장 제 13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공단은 법에 의해 서비스를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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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험혜택을 받는 노동자의 3주체가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 노동자가 가장 제도운영에 멀리 떨어져 있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보험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느끼게 되는 원인이다.
그동안 보험운영을 해왔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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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 보험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
- 보험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자.
- 수급권자: 보험급여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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