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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3. 결론
우리나라의 위험물은 법령에 따라 제1류 위험물인 산화성 고체, 제2류 가연성 고체, 제3류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인화성 액체, 제5류 자기 반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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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순
3, 5류> 4류> 2류> 1, 6류> 제1류 위험물(산화성 고체)
제2류 위험물(가연성 고체)
제3류 위험물(자연 발화성, 금수성 물질)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물질)
제6류 위험물(산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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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고(高)인화성 물질 :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물질, 또는 에너지 공급없
이 주위 온도에 의해 공기와 접촉하면 발열하며 최종
적으로 발화하는 물질
- 인화성 물질 : 인화점이 21℃ 이상, 55℃ 이하인 액체물질
- 금수성 물질 : 물이나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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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을 방출하여 연소 및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고체 물질이다.
가연성고체: 일정한 온도와 조건에서 가연성을 가진 고체 물질로, 불이 붙을 경우 연소와 확산의 위험이 있다.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습기와 접촉하여 발화되거나 물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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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제4류 특수 인화물, 제5류, 제6류
방수성 덮개 필요한 위험물1류 :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 )을 함유한 것2류 :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또는 ( )을 함유한 것3류 : 금수성 물질
▣ 무기과산화물의 덮개: 차광성, 방수성덮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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