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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액 이내이다.
6) 영업외비용에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8,000,000원이 있으며, 그 이외의 기부금지출액과
전기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없다.
7) 당기초 세무상 이월결손금은 9,000,000원(5년 경과분 2,000,000원 포함)이다.
8) 법 소정 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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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기부금한도초과액과 미지급기부금 손금불산입 및 자산계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접대비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제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부인액의 손금불산입,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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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② 계산구조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기부금한도 초과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과세표준
③ 세율 : 과세표준에 대해,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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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한도초과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2) 과세표준 금액의 계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 손 금
(-)
비 과 세 소 득
(-)
소 득 공 제
과 세 표 준 금 액
-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 세무상의 이월결손금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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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한도
사업자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지정기부금 중
한도초과액과 비지정기부금은 필요경비(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부금에
대한 처리방법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인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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