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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업무법에 의한 특보발령대상이고, 특보발령기준에 달하는 기상현상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에 해당되므로 재해대책본부에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향후 저감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예보, 경보 기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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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때는 산행을 금하고, 이동 중인 탐방객은 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4. 낙뢰 예보가 있을 때 산행을 삼가 한다.
5.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산행 계획을 수립한다.(절대 무리한 산행을 하지 않는다)
6. 충분한 경험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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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5대강 유역
-우리나라 5대 하천
-우리나라 댐 종류 및 위치
-하천 현황
-하천의 종류와 관리 기관
-기상 예보, 특보의 종류
-홍수 예보발령 및 해제기준
-태풍 특보 발표 기준
-홍수예보 실시기관
-다목적댐 건설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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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o 황사특보 발령 및 이동경로
파악 체계 구축
- 황사특보제 운영
- 황사관측망 보강
미세먼지 측정소 확충(3개소→7개소)
수직분포 관측소 확충(1개소→3개소)
국외 관측소 설치(5개소)
- 황사추적모델 개선 등 예보기능 강화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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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장과 지표 토양황사의 배출량, 이동, 침착을 모의하여 기상청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초고속으로 예측하고 있다.
황사가 발생한 이틀 동안에 기상 특보인 황사주의보가 발령되었다고 하는데 이 황사주의보와 경보 발령에 대한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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