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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법,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압류)
(참가압류) ① 세무서장은 압류하고자 하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압류하고 있는 재산인 때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에 갈음하여 참가압류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기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체납처분 국세 체납처분
,
압류 지방세 체납처분
,
국세법, 지방세법의 체납처분(압류)
,
페이지
48페이지
가격
3,500원
등록일
2008.09.11
파일종류
한글(hwp)
참고문헌
없음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서식
3건
(국세징수)기압류기관 압류해제통지서
가격 :
1,000
원
(채권/채무)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가격 :
1,000
원
(국세청)기압류 기관 압류 해제 통지서
가격 :
1,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