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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소득 발생연도부터 계속하여 6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최소한 12%의 소득세(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함
2)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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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세금(세무, 조세)의 종류
1. 국세
2. 지방세
3. 도세
4. 시?군세
Ⅲ. 중소기업창업 세금(세무, 조세)의 지원대상
1. 대상기업
1) 창업중소기업
2) 창업벤처중소기업
2. 대상업종
Ⅳ. 중소기업창업 세금(세무, 조세)의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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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을 초과시에도 그 후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6. 2개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판정
Ⅲ. 중소기업창업 세무(세금, 조세)의 감면대상
1. 감면대상업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음의 업을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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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한국개발연구원, 2005 Ⅰ. 서론
Ⅱ.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의의
Ⅲ. 중소기업창업 조세(세무, 세금)의 공장설립
1. 개요
2. 세액감면 내용
1) 개발이익 부담금 감면
2) 농지전용 부담금 감면
3) 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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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의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창업초기에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임(조감법 제6조제1항제2호).
1.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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