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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청계사학』 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청계사 학회, 1986
김일미,「조선전기의 남녀균분상속제에 대하여」,『이대사원』8,이화여자대학교 사학 회,1962
-----,「조선후기의 재산상속관습」.『이대사원』 11,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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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재산의 균분 상속이 15세기 때와는 달리 사족양반의 재산 소유를 점점 영세화시켜 재산증대와 세력신장에 장애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구와 장애가 사족양반들간의 경제적 편차가 더욱 확대되던 17세기에 이르면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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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기록인 분재기를 통하여 조선시대의 상속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1600년대 중엽 이전에는 고려시대와 같이 자녀간의 균분상속제를 취하던 것이 이로부터 1700년대 중엽까지는 남녀균분상속 이외에 장남우대, 남녀차별의 상속을 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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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균분의 재산상속
조선 초기
기존 혼습의 지속 및 및 균분상속으로 인해 처가의 발언권이 높았으며 신랑의 혼수부담이 컸음.
건국이라는 혼란한 사회상속에 기득권의 유지 및 과시를 위해 양반층의 혼수가 호화로워짐.
조선 후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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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균분상속에 의해 남성과 평등한 재산상속권이 있었으며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고 과부의 개가 또한 가능했다.
그러나 성리학의 영향으로 조선에서는 남성 그것도 장자만이 제사를 지낼 수 있었고 상속권 또한 가질 수 있었다. 고려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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