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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늦게 한 경우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에는 그 통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유형이 변경되지 않으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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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발부하면 11.30일까지 납부
104. 간편장부대상자에게 적용가능가산세=>무기장 가산세
105.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못받는다.
106. 양도자산과 이에 적용될 세율
1)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40%) 2)1세대 3주택(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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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
(2)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 제1장 총칙
제2장 자격관리
제3장 의료기사등의 업무
제4장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제5장 협회
제6장 행정처분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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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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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 업무를 수행한다. 제4단계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보험료 수납업무를 대행하고 각 금융기관에서 수납된 통합 징수된 보험료를 각 제도별로 분리하여 전달하고 수납상황을 제도로 통지하도록 한다. 다섯째, 통합고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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