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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인 (농협 등)
과제표준 금액의 1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
다음 각 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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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불성실가산세
양도소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예정신고 산출세액
자 진 납부할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자진납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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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세액 - 환급할 세액)은 1조6,930억 원, 음식업의 부가가치세액은 8,676억 원, 숙박업의 부가가치세액은 (-)308억 원으로서 모두 합치면 2조5,298억 원 정도된다. 이러한 세수는 담배소비세 관련 지방세 세수 3조 5,765억 원과 비교하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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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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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감납부할세액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8000만원 초과
과세표준의 8%
80만원+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
590만원+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6%
1630만원+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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