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서를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1.13]
제15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5.3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납입서비스, 시간서비스, 품질서비스, 재고서비스, 애프터서비스, 시스템 서비스 등
• 물류 서비스 신뢰성 향상 방안
- 빠르고 정확한 수주 정보
- 조달 리드타임의 단축
- 발주 타이밍의 개혁
- 생산능력의 확대
- 유연한 소로트(Lot) 생
|
- 페이지 29페이지
- 가격 1,900원
- 등록일 2017.11.03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납입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한다)에 계산서와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에 의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시·군에 납부하여야 한다(地法 §179의 3 ②). 이 경우 근로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그 명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9.06.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납입서와 공탁서 정본을 공탁자에게 교부한다. 공탁자는 공탁물을 납입일까지 지정된 공탁물 보관자에게 납입한다.
③ 공탁자가 기일 내에 납입을 마치면 공탁이 이루어진다.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공무원에게 공탁사실을 알리고 공탁공무원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1.09.0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