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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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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위조하여 자본금 변경 등기를 마치고,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한 다음, 대량으로 유통시킴으로써 세칭 ‘유령주식’을 취득한 투자자에게 거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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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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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상장 또는 등록심사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신주상장(또는 등록)심사에 있어서 상장규정과 등록규정은 당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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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정이 확정되면 청약안내공고 시 안내한 방법으로 청약 단위별 배정주식수를 공고한다.
(11) 주금납입 및 초과청약증거금 환불(또는 추가 납입)
주간사회사 및 판매대행회사는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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