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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주관적 의사에 불과하고 형식적으로 납입이 행해진 이상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의 기본이념이 자본충실에 있고 주금납입의 확실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감안할 때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하는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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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또는 이사들의 주관적 의도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심적 사정에 의하여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와 같은 집단적 절차의 일환을 이루는 주금납입의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고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790 판결 하여 유효설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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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이 결탁하는 통모가장납입과 그러한 결탁이 없는 위장납입의 두 가지가 있다. 어떠한 경우이든 자본충실에 역행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다. ⅰ. 통모가장납입(예합) 발기인이 은행과 통모하여 실제로는 납입금이 없거나 부족함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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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은 가장납입(설립)시에 실거래 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된다. 가장납입은 형식적으로는 납입하는 것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입되지 않은 것과 같은 행위이다. 납입은 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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