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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절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Ⅵ. 국세기본법과 원천징수세액
1. 개정취지
종래의 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세액은 앞으로 납부해야할 원천징수세액과 충당만 가능할 뿐 환급할 수 있는 명문규정이 없어 환급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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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Ⅵ. 세무와 소득세
1. 소득의 구분
1) 과세대상
2) 과세방법
2. 사업소득
1) 사업소득의 범위
2) 사업소득금액의 계산
3. 종합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1)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2) 종합소득공제
Ⅶ. 세무와 세무조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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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을 말한다.
2) 국세환급가산금의 계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환급금 x 이자율 x 이자계산일수
(4)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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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과의 원칙
1. 국세부과원칙의 의의
2. 실질과세의 원칙
3. 신의성실의 원칙
4. 근거과세의 원칙
5.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Ⅴ.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적용의 원칙의 의의
2.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금지
3. 소급과세의 금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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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다.
(다) 지급 : 충당후 잔여금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내 환급
(2) 반환청구
국세환급금 결정 취소로 이미 지급 충당된 금액을 반환 청구시에는 체납처분 절차를 따른다.
(3) 권리양도
(가) 납세자는 지급명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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