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7.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명령제를 도입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열세에 있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이중부담이 될 수 잇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남소방지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확보차원에서 긴급이행명령제도는 지극히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2.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법상 이행강제수단이 없으므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3.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의 준용여부
근기법상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을 준용하면서도 긴급이행명령제도의 적용을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7.10.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이행명령에 대해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현행법상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다. 따라서 작위명령의 경우 형사벌을 인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3. 부당해고구제절차상의 배제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제도를
|
- 페이지 12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7.02.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일단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음(법 제86조)
나. 부당노동행위 긴급이행명령제도 활용
○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9.03.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