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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기초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층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55세가 고령자, 준고령자는 50세
- 국민연금법: 노령연금 수급기준 60세(65세로 상향 중)
- 노인복지법: 노인의 기준 65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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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위기를 늦추고 국민부담능력을 고려한 부담의 단계적인 상향조정과 상한선 설정을 제시한 점진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여당(열린우리당)에서는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되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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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
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 한 것에 대해 보상한다.
②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의 목적으로 2008년부터 지급한다.
③ 연금액은 국민연금법의 평균소득월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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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요. 아무리 어렵고 헷갈리는 문제도 많이 보면 외워집니다.
그리고 안외워지는 건 유치하더라도 말을 만들어서라도 외우세요.
예를 들면 국민연금법의 연금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라면
노장(老將)은 유 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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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고령자는 55세 이상, 준 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자를 고령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 복지법 및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인 자를 고령자로 규정한다.
국민연금법상은60세부터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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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상당부분만큼 기본급여에서 공제 가능하게 되어있다.
급여공제 대상을 국민연금법에 의한 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공적연금제도에 의한 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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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을 노인으로 분류할 때는 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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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 48조를 보면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취득한 후 그 자에 의하여 생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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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말하는 노인의 개념은 65세 이상을 말하며.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로서 노인은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III. 소결
윤진은 노인의 연령을 신체적 혹은 달력의 나이(chronological age), 신체적 성숙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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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자의 개념
고령자(노인)
고령자 또는 노인의 범위 : 보통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인구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급여대상자 : 60세부터로 규정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65세 이상인 사람을 규정
노동능력이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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