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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의 시설의 휴지 재개 폐지의 신고수리(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2항)
(5) 시설의 휴지 폐지 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3항)
(6)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명령 시 이송조치(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2항)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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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시설의 명칭, 소재지, 입소(이용) 정원, 시설의 종류(서비스 추가 포함), 시설장
③시설폐지 또는 휴지신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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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제6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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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를 보조한다.
②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80% 이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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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④ 보건복지부에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⑤ 의료급여에 예방·재활을 추가하여 저소득 국민의 의료에 대한 권리 강화
⑥ 의료급여의 기간제한을 폐지하여 수급권자가 연중 상시적으로 의료급여받을수 있도록 함
⑦ 긴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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