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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이용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센터설치 및운영조례』, 『경로당지원조례』, 『노인전문요양시설설치및운영조례』, 『노인무료급식소운여지원에관한조례』, 부안군과 완주군의 『장수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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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제3조 (지원내용)
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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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40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
※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04년 상반기중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부록 1〉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관련법
시설종류
세 부 종 류
소관부서
생 활 시 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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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등 행사참여자
-제3조 (지원내용)
①구청장은 제2조 제1호의 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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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시설과 사회복지관 및 부랑인 보호시설 등을 말한다.
2.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 등을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등)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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