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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파업참가 이유로 근로의 일부/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단위로 산정토록 하였다. 이는 직권중재제도 폐지되면서 대체방식으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채용/대체근로 금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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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기간중에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당해 기업의 근로자는 물론 외부근로자도 일시적으로 채용 또는 대체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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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사용자의 채용제한
1) 대체고용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①사업확장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자연감소인원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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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조간 협조가 필요하다.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한 차별 등 명백한 비정규직 차별행위는 조기 자율시정하여야 한다.
(7) 적정 대체근로 활용
현행법상 쟁의행위 기간중 신규인력 채용 및 신규 하도급은 금지되나 당해 사업내의 인력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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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의
2. 조합활동 허용범위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자" 여부와 노조 가입
2)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시 발생 가능한 문제
3)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
4) 사용업체를 상대로 한 단체교섭 요구의 정당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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