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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파업참가 이유로 근로의 일부/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1일단위로 산정토록 하였다. 이는 직권중재제도 폐지되면서 대체방식으로 신설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Ⅰ. 들어가며
Ⅱ. 채용/대체근로 금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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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해 조업이 중단될 경우 국민의 일상생활 및 국민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의 경우 쟁의행위시 대체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쟁의행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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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1. 사용자의 채용제한
1) 대체고용의 금지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①사업확장으로 근로자를 신규채용하거나 자연감소인원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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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생산 기타 주요 업무에 관련된 시설
6. 쟁의행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자
7.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
F. 정당한 쟁의행위의 효력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2. 불법쟁의행위시 개별근로자의 책임 문제
3. 불법쟁의행위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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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해당된다. 1. 들어가며
2. 현행법상 대체근로금지의 내용
3. 하도급 협력업체의 파업과 대체근로
4. 부당한(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
5.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대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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